컨텐츠상세보기

[문화문고 006] 목민심서 :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커버이미지)
북레일
[문화문고 006] 목민심서 :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정약용 외 
  • 출판사전통문화연구회 
  • 출판일2014-12-09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오늘날 각계의 교류가 긴밀히 이루어지면서 세계가 하나로 되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 국민의 역사ㆍ문화 의식이 한국에서 동양으로, 또 세계로 지향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문화문고’ 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와 동양에서부터 서양의 고전과 인물과 문화를 다루고 있는 시리즈이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인 강진읍 근처의 다산서옥에서 그의 나이 57세인 순조 18년(1818)에 완성되었다. 내용은 지방 행정 책임자인 수령守令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논한 것으로, 이는 애민사상과 준법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다산의 사상과 학문의 결정체이며 근세 실학의 대표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정약용(丁若鏞, 1762년 음력 6월 16일, 경기도 광주 ~ 1836년 음력 2월 22일)은 조선 정조 때의 문신으로,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기도 했다. 본관은 나주, 호는 사암(俟菴)·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자는 미용(美庸), 당호는 여유(與猶)이다.



중농주의 실학자로 전제 개혁을 주장하며 조선 실학을 집대성하였고, 수원 화성 건축 당시 거중기를 고안하여 건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유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당대 조선을 지배한 주자학적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시도하였다. 문집으로 유배 생활 중 대부분이 저술된 『여유당전서』가 있다.

목차

●간행사<br /><br />●머리말<br /><br />●일러두기<br /><br />●자서自序<br /><br /><br /><br />●1. 부임편 赴任篇<br /><br />제1조 수령의 임명 [제배除拜] <br /><br />제2조 부임의 행장 [치장治裝] <br /><br />제3조 하직 인사 [사조辭朝] <br /><br />제4조 부임의 행차 [계행啓行] <br /><br />제5조 임지의 부임 [상관上官] <br /><br />제6조 정사의 집무 [이사 事] <br /><br /><br /><br />●2. 율기편 律己篇<br /><br />제1조 바른 몸가짐 [칙궁飭躬] <br /><br />제2조 청렴한 마음 [청심淸心] <br /><br />제3조 가정을 다스림 [제가齊家] <br /><br />제4조 청탁의 사절 [병객屛客] <br /><br />제5조 비용의 절약 [절용節用] <br /><br />제6조 은혜를 베풂 [낙시樂施] <br /><br /><br /><br />●3. 봉공편 奉公篇<br /><br />제1조 덕화의 선포 [선화宣化] <br /><br />제2조 법규의 준수 [수법守法] <br /><br />제3조 예의로 교제 [예제禮際] <br /><br />제4조 문서의 처리 [문보文報] <br /><br />제5조 공물의 수납 [공납貢納] <br /><br />제6조 파견에 임함 [왕역往役] <br /><br /><br /><br />●4. 애민편 愛民篇<br /><br />제1조 노인의 봉양 [양로養老] <br /><br />제2조 어린이의 보호 [자유慈幼] <br /><br />제3조 빈궁자의 구제 [진궁振窮] <br /><br />제4조 초상의 애도 [애상哀喪] <br /><br />제5조 병자의 우대 [관질寬疾] <br /><br />제6조 재난의 구제 [구재救災] <br /><br /><br /><br />●5. 진황편 賑荒篇<br /><br />제1조 물자의 비축 [비자備資] <br /><br />제2조 구제의 권유 [권분勸分] <br /><br />제3조 구제의 방법 [규모規模] <br /><br />제4조 구제의 시행 [설시設施] <br /><br />제5조 민생 안정책 [보력補力] <br /><br />제6조 상벌과 결산 [준사竣事] <br /><br /><br /><br />●6. 해관편 解官篇<br /><br />제1조 수령의 교체 [체대遞代] <br /><br />제2조 퇴직의 행장 [귀장歸裝] <br /><br />제3조 유임의 청원 [원류願留] <br /><br />제4조 사면의 애원 [걸유乞宥] <br /><br />제5조 사망의 애도 [은졸隱卒] <br /><br />제6조 선정의 유풍 [유애遺愛]

한줄 서평